퇴사하는 경우 챙겨야할 서류 4가지
1) 사직서
사직서는 퇴사할때 꼭 작성해야한다. 자발적퇴사의 경우 본인 희망하여 이직하는 경우 큰 의미는 없지만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인 해고 등을 통해 실업급여 등 수급이 필요하다면 사직서 사본을 필히 가져와야 한다.
2) 급여명세서
퇴사하는 달 받는 마지막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꼭 개인 메일로 받아야 한다. 이는 퇴사한 달의 급여가 제대로 정산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, 시아용 연차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큰 금액으로 정산된다.
사대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료 등 퇴사를 하게 되면 사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. 이에 추가납부가 된다면 자신의 급여에서 차감되며, 환급이 되는 경우 돌려받게 된다.
중도퇴사시 진행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금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. 소득세도 4대보험료 정산과 마찬가지로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에서소득세를 정산하게 된다.
3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소득세 정산 내역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확인할 수 있다. 자신의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에 대해서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 환급액과 비교해서 확인해야 한다.
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한회사에서 입사시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. 연말정산 진행 시 꼭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두어야 한다.
4) 경력증명서
경력증명서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재 취업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다. 만약 경력증명서를 받았다면 경력기간, 직급, 담당업무 등 잘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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